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에 대비한 제도정비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이르면 연내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ㆍ재정경제부ㆍ증권선물거래소와 공동으로 제도정비 방안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증권예탁 및 결제 체계, 회계처리기준, 외국어공시, 외국부 설정,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증권감독기관간 협력사항 등의 문제를 종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원주상장과 부분상장을 허용한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