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구역 확대됐다

기존보다 4만6,512㎡ 늘고 사업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

충남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구역이 확대됐다.

금산군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삼헬스케어특구 변경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24일 밝혔다.


변경 주요내용을 보면 특구구역은 현재 22만6,414㎡에서 4만6,512㎡가 보태져 27만2,926㎡로 늘었다. 사업기간도 당초 2014년도에서 2020년까지 6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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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에 관한 특례,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도시관리계획 등 의제에 관한특례, 허가 등 의제에 관한 특례를 추가시켜 기존에 특례를 받던 4개를 포함해 8개의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는 금산읍 중도리 24번지 일원에 국제비즈니스, 유통, 물류, 관광기능을 집적시키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 특구지정이후 2010년 변경 지정된 바 있다.

특구에는 인삼약초시장을 비롯, 인삼관,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등이 있으며 현재 인삼약초건강관이 조성중에 있다.

박동철 금산군수는 “인삼헬스케어특구계획 변경으로 인삼약초산업을 관광산업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침체된 인삼약초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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