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15세 소년타협으로 소송 매듭
미 증권관리위원회(SEC)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허위정보를 흘려 27만2,826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15세 소년에 대한 민사소송을 타협을 통해 매듭지었다고 마켓워치닷컴(MARKETWATCH.COM)이 20일 보도했다.
SEC가 이 소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협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사건은 SEC가 사상 처음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SEC에 따르면 이 소년은 거래가 별로 안되는 소자본 기업 주식을 사들인 후 수시간 동안 야후 사이트의 증권 관련 게시판 등에 가공인물 명의로 수많은 허위정보를 띄운 후 주가상승을 부추겨 보통 24시간내에 주식을 되파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
/뉴욕=연합입력시간 2000/09/2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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