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의 불공정 공시를 막기 위해 ‘공파라치(공시 파파라치)’제도가 도입된다. .
15일 한국거래소(KRX)는 상장사들의 성실 공시를 유도키 위해 투자자 등에게 불성실 공시 내역을 제보토록 하고, 실적에 따라 포상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체로 상장법인들의 자진신고 또는 KRX의 사후 발견에 의해 적발돼 불성실 공시에 제재조치를 취했지만 앞으로는 투자자 등이 제보를 해 해당 기업이 불성실 공시로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규모에 따라 포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 이외에 전ㆍ현직 임ㆍ직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이나 통보가 있을 시에도 해당 내용을 공시토록 했다. 또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수시공시 담당자를 최소 2명 이상을 지정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원 수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최소 1명만 둬도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지주사는 예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