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직자 채용땐 임금 20% 지원/당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확정

정부와 신한국당은 30일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노동법 개정에 따른 고용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실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임금의 20∼ 25%를 지원키로 했다.당정은 또 프레스 등 산업재해 위험성이 있는 기계와 기구에 대해 「리콜제도」를 적용, 기계류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시켜 산재를 최대한 줄여나가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과 우 성 노동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당정은 특히 채용장려금제를 도입, 정리해고에 따른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 임금의 20∼25%를 지원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퇴직한 여성과 고령자를 채용한 경우 채용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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