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배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정환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설 이전에 공공기관운영 위원회를 열어 증권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이 이사장은 14일 거래소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한 곳도 없다”며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한국 자본시장을 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럴 경우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그러나 노조의 퇴진요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도 (당장) 나갈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이 이사장은 코스닥시장 활성화와 해외 기업 상장유치, 거래소 시스템 수출 등을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상장 실질심사제도가 실시되면 오는 4~5월께는 상당수 코스닥 업체들이 떨어져나갈 것”이라며 “부실기업 퇴출 등으로 코스닥시장이 ‘클린 마켓’으로 거듭나면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