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폐공사노조원, 진형구씨등 상대 손배訴

지난 98년 한국조폐공사 파업사건으로 구속되거나 면직처분 등을 당한 조폐공사 노조원 12명은 10일 「불법적인 파업유도로 피해를 봤다」며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 등 10명을 상대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들은 소장에서 『98년 조폐공사 파업사건은 공기업 노사분규 해결의 본보기를 만들기 위해 진씨의 지휘 아래 공안부 검사들과 강씨 등이 합심해 노조를 조직적으로 탄압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원고들이 징계·면직·구속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조폐공사 노동조합은 조폐공사가 옥천조폐창을 경산조폐창에 조기 통폐합하는 내용 등의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맞서 98년 11월 파업을 벌였다. 한편 검찰은 파업유도의 주체를 진씨로, 특검팀은 강씨로 보는 수사결과를 각각 발표한 바 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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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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