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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화물운송 법안 조속 처리" 화물연대 14일 경고 파업
입력
2014.07.14 00:16:07
수정
2014.07.14 0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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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화물운송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14일 하루 경고 파업을 벌인다.
13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전국 15개 지부 전체 화물연대 조합원 1만3,000명이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고 파업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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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들은 각 지부별로 집회를 갖고 2012년 입법 발의된 '화물운송 노동자 민생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에는 표준운임제 전면 실시와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차량과 번호판 소유권 보호, 통행료 할인 전 차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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