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이 지난 후 일정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수 있는 권리인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에서 최소한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5일 기업체 종업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계열사로 전출을 가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안된다'는 내용의 국세 예규를 만들어 고지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은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2년 뒤 스톡옵션을 행사해 차익을 남기면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가령 A기업의 주식이 20만원일 때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2년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주가가 40만원으로 뛰어 큰 이익을 남겼다면 이익금의 3천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재경부는 세법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소개하고, 여기서 말하는 `2년 이상'이란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