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매각이 진행중인 고합의 두 번째 공장매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첫 번째와 달리 `무사통과` 됐다.
공정위는 지난 29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동양제철화학이 제출한 고합 가소제부문과의 기업결합 승인신청에 대해 `독과점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예외로 볼만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승인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발표했다.
동양제철화학은 작년 12월23일 고합의 가소제원료인 무수프탈산과 가소제를 생산하는 울산2공장을 315억원에 인수하기로 채권단과 계약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승인신청을 냈다.
가소제시장은 동양제철화학이 고합을 인수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이 16.0%에 불과해 결합승인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무수프탈산은 양사 결합시 시장점유율이 48.6%로 경쟁업체 애경유화(점유율 42.7%)와 함께 시장의 독과점도를 크게 높여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승인결정사유에서 결합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무수프탈산이 세계적 과잉공급 상태여서 동양제철화학이나 애경유화가 아니면 인수할 업체가 없고, 특히 애경유화보다 점유율이 낮은 동양제철화학이 인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쟁 제한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2일 채권단으로부터 고합의 필름사업부문을 인수한 코오롱의 기업결합신청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을 이유로 2개 생산라인중 가동라인은 제3자에 매각토록하고 미가동라인만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조건부승인을 해 현재 코오롱과 효성간 재매각협상이 진행중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