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행위자 기준으로 부과해온 법정 최고금액의 과태료가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9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다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동일하게 법정 최고금액인 5천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