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신기술 인증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 (NT), 우수품질(EM), 우수재활용(GR), 환경설비(EEC) 인증업체에 기술신용 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지원과 기계공제조합의 입찰ㆍ계약ㆍ차액ㆍ지급ㆍ 하자보증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술신보의 기술평가 우대보증 대상으로 지정되면 기술력 위주의 약식심사 를 거쳐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까지 우대지원되고 일반보증 대상은 1억원까지 지원된다. 기계공제조합의 지원대상은 종전 EM 인증에서 NTㆍGRㆍEEC 인증으로 확대됐으며 일반보증의 3분의1 수준의 수수료와 신용만으로 보 증이 가능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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