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 내부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9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적대적 M&A 방어를위해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추가로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4월1일 기준으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47.1%에 달한다.
공정위는 외국인 단일주주가 경영참가 목적으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회사 107개중 출총제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7개에 불과하며 이들의 평균 내부지분율은33.0%에 달해 적대적 M&A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경영권 방어는 오히려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심화시켜 적대적 M&A 위협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적대적 M&A 대상은 주로 경영성과가 낮아 저평가된 부실기업이기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경영권을 계열사 출자를 통해 방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특히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적대적 M&A에 얼마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지는 소버린사태에서 잘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