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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KBS, 정연주 전 사장에 2억 지급하라"
입력
2013.12.03 17:39:56
수정
2013.12.03 17: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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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경영 등의 이유로 2008년 해임됐다가 대법원에서 해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KBS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3일 정 전 사장이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만큼 이 사건 해임으로 지급 받지 못한 임금 2억7,91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그러나 정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경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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