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횡령·배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영장

검찰, 개인비리로 한정해 수사

검찰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회사 돈 2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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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회장에게는 지난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도박)와 1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도박 자금의 절반은 빼돌린 회사 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회장은 철강 자재 거래대금을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에 입금했다가 손실처리하는 수법으로 판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 범위를 장 회장의 개인 비리로 한정하고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동국제강 주변에서 제기된 다른 의혹들은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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