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골프장·스키장서도 클린카드 사용 못한다

또 물가ㆍ고용 안정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이나 업소들은 올해부터 정부 예산을 따먹으며 장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각 부처가 올해 예산 편성시 물가와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업체들을 우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새 지침은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골프장, 스키장 등을 클린카드 사용 제한업종에 포함시켰다. 또 각 부처가 비품구입과 용역 계약을 할 때 가격 인상품목의 구매를 자제하도록 했다. 대신 옥외가격표시제를 잘 준수하거나 소비자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인하한 물가협조업체들의 용역서비스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고 김규옥 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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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물품ㆍ구매 구매계약시 우대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융자사업 추진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자금을 우선공급하거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각 부처에 주문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공무원이 근무지 이외 지역이나 비정상적 시간대(휴일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못 박았다. 특수업무경비의 경우 축ㆍ조의금 용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지침은 이밖에도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도 복지 포인트 등 맞춤형 복지비를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연기금투자풀 위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금을 대체상품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자산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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