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유통업체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산자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중소유통업체가 조직화나 협업화, 공동화를 위해 전문상가단지를 추진할 때 건립자금 뿐만 아니라 구입, 개보수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한도도 기존의 50%이내 20억원에서 사업비전액 50억원 이내로 대폭 확대된다.
모든 중소유통업체가 점포시설 개선사업비 지원대상이 되도록 했으며 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 이내로 늘렸다. 또 시장시설 개선사업비를 전문상가에도 지원하고 사업비는 100%, 15억원 이내로 계획돼 있다. 지원자금은 모두 금리 7.5%, 3년거치 5년상환으로 기존의 정부지원금과 같다.
지정체인사업자 운영제도도 대폭 바뀐다. 주류제조, 도매업자는 이전에는 지정체인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수퍼마켓등 체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정체인사업자로 지정받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점설치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제출서류도 10종에서 3종으로 크게 줄어든다.
중기청의 한관계자는 『개선방안은 용산전자상가, 구로공구상가처럼 중소유통업체를 한군데 모아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