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폭우로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어린 자녀를 잃은 부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산사태로 피해를 입어 소송을 제기한 두 번째 사례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초구 주민인 A씨 부부는 "우면산 산사태로 17개월 된 자녀가 숨진 데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우면산 지역의 집중호우와 산사태 이후 방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는 등 예방 사업을 소홀히 했다”며 “서초구 주민이 18명이 목숨을 잃는 등 피해가 커진 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산사태로 만 1년5개월 된 아기가 빗물과 토사에 묻혀 숨지면서 유가족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부모에게 각 1억2,900여만원, 4살 된 아기의 형에게 200만원의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우면산 자락 전원마을의 반지하방에 살던 A씨 부부는 7월27일 산사태로 갑자기 밀려든 토사와 물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5일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통해 산사태의 원인이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배수로 막힘 때문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