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면산 산사태로 17개월 자녀 잃었다” 유가족 소송 제기

지난 여름 폭우로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어린 자녀를 잃은 부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산사태로 피해를 입어 소송을 제기한 두 번째 사례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초구 주민인 A씨 부부는 "우면산 산사태로 17개월 된 자녀가 숨진 데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우면산 지역의 집중호우와 산사태 이후 방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는 등 예방 사업을 소홀히 했다”며 “서초구 주민이 18명이 목숨을 잃는 등 피해가 커진 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산사태로 만 1년5개월 된 아기가 빗물과 토사에 묻혀 숨지면서 유가족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부모에게 각 1억2,900여만원, 4살 된 아기의 형에게 200만원의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우면산 자락 전원마을의 반지하방에 살던 A씨 부부는 7월27일 산사태로 갑자기 밀려든 토사와 물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5일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통해 산사태의 원인이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배수로 막힘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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