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개정안 마련앞으로 유흥주점이나 저수지, 낚시터 등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내에 들어서지 못한다. 또 산장이나 유스호스텔도 공원 안에 새로 짓지 못하며, 절의 증축도 일부 공원 내 지역에서 금지된다.
환경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새 개정안이 자연공원의 환경보전과 민간인들의 행위제한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자연공원 관리에 부적합한 시설인 유흥주점, 낚시터, 저수지 등을 공원에 둘 수 있는 휴양 및 편의시설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여관처럼 이용되는 산장이나 청소년 수련 시설인 유스호스텔도 숙박시설에서 삭제했으며, 산 정상 등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피소라는 이름으로 숙박시설을 짓도록 했다.
환경부는 보존 필요성이 높은 자연보존지구 내에서는 종교법인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도 금지했으며, 자연공원 내 사찰이나 종교단체 시설물의 복원은 국가 지정 문화재인 경우로 한정시켰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