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농가부채대책자금 대출 10월말까지 연장

농가부채대책자금 대출 10월말까지 연장 농림부는 8월말로 종료된 농가부채대책자금 대출기한을 10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농가부채경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관(농신보)의보증서 발급지연 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연장 기간에 신청을 하면 부채경감대책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농가부채경감 지원 대상자들은 상호금융자금 및 중장기정책자금의 상환만기가연장된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입력시간 : 2005/09/1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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