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대책자금 대출 10월말까지 연장
농림부는 8월말로 종료된 농가부채대책자금 대출기한을 10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농가부채경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관(농신보)의보증서 발급지연 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연장 기간에 신청을 하면 부채경감대책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농가부채경감 지원 대상자들은 상호금융자금 및 중장기정책자금의 상환만기가연장된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입력시간 : 2005/09/18 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