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절반 정도가 고령자(55세 이상)기준고용률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전국 300인 이상 1,9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준고용률 이행 현황 조사 결과 988개(50.7%)사업장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제조업은 2%, 운수업ㆍ부동산 및 임대업 6%, 기타 산업은 3%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