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ㆍ대형 공동주택의 일부를 분할해 세를 놓기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중ㆍ대형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30㎡ 이하로 분할해 사용ㆍ임대하는 경우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을 1가구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분임대 도입에 따른 부대복시시설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침이 시행되면 공동주택의 중대형 판매를 촉진해 미분양을 줄이고, 1~2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지침은 1일 사업계획승인 단지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