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반환하라며 시중은행 등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 합의부 사건 판결에서 법원이 잇따라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계는 최대 200만명, 청구금액 10조원대의 초대형 집단소송 피소 부담을 일단 덜었다. 그러나 아직 전국 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소송 다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3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영구 부장판사)는 6일 소비자 271명이 “근저당 설정비를 반환해달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같은 법원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 역시 소비자 총 100명이 농협과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