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창재 부장검사)는 고(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의 유족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뒤, 사건 관할지인 창원지검에 넘길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창원지검으로 넘긴 노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사건 기록 검토 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3월 건평씨가 남 전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3,000여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좋은 학교 나오신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 전 사장은 이후 한강에 투신해 자살했고, 유족들은 노 전 대통령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