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달부터 연탄가격 30% 오른다

석탄가격도 7.15%

연탄 가격이 30%나 오르고 석탄가격도 7.15% 인상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올해 석탄ㆍ연탄 최고판매가격 인상액을 반영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11월1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탄의 최고판매가격(공장도가격)은 30% 인상해 개당 287원25전에서 373원50전으로 86원25전 높이기로 했다. 이 경우 소비자가격은 403원에서 489원으로 21% 오른다. 또 석탄 가격은 7.15% 인상해 4급 기준으로 톤당 12만50원에서 12만8,63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가격 인상은 최고판매가격제도 폐지의 이행과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 따른 무연탄의 보조금 삭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탄 가격인상에 따른 물가의 영향과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분에 대해 '연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탄쿠폰 지급은 기초생활수급가구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가구ㆍ차상위계층,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가구 등 소외계층까지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 올해 관련예산은 150억원이다. 또 시설원예농가에 대해서는 에너지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과 목재연료 난방기, 지열 히트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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