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안설비 갖추면 세금 공제

앞으로 생체인식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IPS), 방화벽 등 보안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은 투자금액의 3%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5일 기술유출방지설비 세액공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련업체에 대해 이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이뤄지는 대상설비는 ▦스마트카드 시스템 ▦X-레이 검색시스템 ▦생체인식시스템 ▦DVR 등 물리적 보안설비 ▦암호화제품 ▦네트워크 보안제품 ▦PC바이러스 백신제품 ▦PC보안제품 등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등 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IT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관련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현재 관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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