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만원 때문에' 택시기사 살해 무기징역

택시요금 2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3일 택시를 탄 후 요금을 내지않고 운전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된 엄모(2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도 없이 택시를 탄 뒤 짜증난다는 이유로 2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저항하기 어려웠던 피해자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데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평소 신세지던 사람을 범인으로 모는 등 죄질이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실한 가장이었고 유족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이전에도 술값을 주지 않는 아버지를 때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현재 집을 나와 가족과의 유대도 희박해 재범우려가 있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엄씨는 7월 2일 오전 2시께 경기 안양에서 정모(54)씨의 택시를 타고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주택가 골목에 도착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정씨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월 12만원짜리 고시원에서 살아온 엄씨는 사건 당일 밀린 월세 130만원 때문에 고시원 총무와 싸운 뒤 "기분이 우울하다"며 부모 이혼 전까지 살았던 노량진으로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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