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악플' 네티즌 무더기 약식기소

임수경씨 불행 조롱 14명 벌금 100만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6일 인터넷 매체의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올려 당사자를 모욕한 혐의(모욕)로 서모(47ㆍ은행원)씨 등 14명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7월 1989년 북한을 방문한 임수경(38)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 대해 임씨를 `빨갱이'로 묘사하고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는등 악의적인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당시 서씨 등 25명을 고소했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14명을 약식기소하고지방에 거주하는 피고소인 네티즌 10명은 관할 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1명은 ID를 도용당한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 처리했다. 임씨는 작년 7월 아들의 죽음에 대한 포털사이트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 25명을 고소했다. `악플'을 달았다가 고소당한 네티즌 중에는 대학교수와 금융기관 임원, 대기업직원 등 고학력층 40대~5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