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0일 국회에서 문화관광부와 정책 정례회의를 갖고 영화 관람 등 문화예술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일반인들이 영화ㆍ연극 관람이나 도서 구입 등 문화예술활동에 비용을 지출하면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올해 정기국회 때 문화예술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가 총선공약”이라고 말했다.
문광부는 이날 공연장과 전시장 및 영화관 등 문화시설 입장료, 도서ㆍ음반과 비디오물 등 문화상품 및 미술품 구입비, 문화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등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조세제도의 혼란을 초래하고 기존 공제혜택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