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부과하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외교통상부는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김하중 중국주재대사와 탕자쉬엔 중국 외교부장이 양국간 연금가입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 협정에 관한 각서를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 있는 중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국민연금을, 중국정부는 중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에
대해 양로보험을 각각 면제해 준다. 이번 조치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나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현재 양로보험료가 급여의 28%(사용자 20%, 근로자 8%)를
양로보험료로 부과하고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