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로자 휴양콘도, 모든 근로자 이용 가능

전국의 근로자 휴양콘도를 모든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대상을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세전) 이하인 근로자에서 평일과 비수기에 한해 모든 근로자로 이달부터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비수기 평일 이용률이 10%에 불과해 비워놓는 것보다 개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금 수준이 높은 근로자도 성수기(7월20~8월20일, 12월20~1월 말)를 제외한 평일에 금강산ㆍ금호ㆍ대명ㆍ엠캐슬ㆍ일성ㆍ켄싱턴ㆍ토비스ㆍ풍림ㆍ한화 등 9개 업체, 전국 25개 지역 콘도를 1박 요금 3만6,000∼9만9,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나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하면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