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은 표면이자율만으로 계산돼 국채의 통합발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재정경제부는 29일 채권의 이자소득은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할증률을 더하거나 빼 계산하고 있으나 앞으로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에 대해서는 표면이자율만 적용키로 했다며 다음달중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고쳐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기와 금리가 동일하게 발행되는 국채의 경우 조세부담이 같아져 채권시장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됨으로써 국채의 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는 규정이 고쳐지는대로 일정기간(예: 3개월) 내에 발행하는 국채의 만기와 표면금리를 동일하게 해 동일종목 발행물량을 대량화하는 국채 통합발행에 적극나설 계획이다.
통합발행제도가 시행돼 예컨대 2000년 4월 1일 3년만기(2003.4.1) 국채 1조원을표면금리 연 8%로 발행하고 한달 후인 5월 1일 만기와 표면금리가 같은 국채 1조원을 추가로 발행하면 동일한 종목의 국채 물량이 2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홍성표기자입력시간 2000/03/29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