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월별납부제도'가 중소기업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관세청은 23일 "오는 24일부터 관세 월별납부제도의 승인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 월별납부란 특정 달에 납부해야 할 각종 관세를 월말에 일괄해 납부할 수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연간 납세실적이 `3천만원 이상'이면 월별납부가 가능하도록 승인요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체납 실적이 없고, 연간 납세실적이 5천만원 이상이며,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이면서, 3년간 지속적으로 수출입을 하는 신용담보 제조업체만 가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