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경제불안 중폭시키는 법안 표류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주요 경제법안들이 국회의 정쟁에 떼밀려 표류하면서 경제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선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법 등 부동산관련 5대 법안의 경우 회기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과표상승으로 부동산관련 세금이 대폭 오르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거래세가 인하될 것으로 믿고 등록을 미루고 있는 8만여명의 부동산 구입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돌아갈 전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관련 정책에도 상당한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란 점이다. 과거분식에 대한 책임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증권 집단소송법 개정안 역시 연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과거 분식이 관행처럼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만약 과거분식에 대한 책임을 일정기간 유예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의 남발로 이어져 기업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경제관련법안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 막판까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는 경제와 민생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경제와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권의 고질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경제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는 셈이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사정을 감안해 지금부터라도 국회는 정쟁에서 벗어나 경제회복과 민생을 위해 경제관련 법안을 더 이상 표류시켜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주요쟁점을 놓고 여야간 일괄 타결하는 방식의 정치력을 발휘해 경제관련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 정치권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돕지는 못할 망정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경제정책의 기초가 되는 법안이 왔다갔다해서는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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