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등 피해보상앞으로 어업인들은 양식 수산물이 자연재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유해성 적조와 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우럭과 광어, 김 등 양식 수산물이 피해를 볼 경우 해당 어업인들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일명 '수산물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양부는 우선 내년 초 관련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뒤 늦어도 2003년부터는 수산물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수산물보험은 수협 등이 주도하는 공제(共濟) 형태의 보험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보험료는 정부가 30∼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어업인들이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적조로 어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면서 "피해보상을 해주기 위한 수산물보험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