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 "불법 사금융 횡포 여전 카드깡등 이용 말아야"

금융감독 당국과 경찰 등의 단속에도 아랑곳없이 불법 사금융업체들의 고금리 횡포와 부당 채권추심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 무등록업체 이용 금지 ▦이자율 준수 확인 및 대출계약서 수령 ▦대출선수 금 요구 업체 주의 ▦카드연체대납(카드깡) 이용금지 ▦최소한 범위의 개인정보 제공 ▦최고이자율 초과 대출의 재계약을 요구하고 업체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부당 채권추심의 녹취 등 증거확보의 7가지 대응법을 소개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4월에 개설된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 해 상담한 사금융 피해건수는 모두 1만719건으로 이 가운데 불법 행위가 명백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1,15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상담건수 중에서는 단순상담(4,802건, 45%)을 제외하고는 고금리(3,093건, 29%)와 부당 채권추심(1,565건, 15%)이 대부분이었고 관계기관 통보건수 중에서도 부당 채권추심(416건, 40%)과 고금리(316건, 27%)가 가장 많았다. 무등록업체는 고금리 피해가 가장 많았고 등록업체는 부당 채권추심 상담의 비중이 높았으며 일본계 대부업체는 전체 부당 채권추심 상담 중 53%(830건)를 차지해 채권추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김홍길기자 what@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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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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