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회] 박지원씨 징역 2년6월 추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12일 SK 등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추가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에 대해 SK 돈 7,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금호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장관은 지난 2002년 5월과 12월 각각 SK와 금호에서 각 7,000만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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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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