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54개 마을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이들 지역의 각종 행위제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24일 남양주시와 광주시 등 해당 지자체가 이들 마을에 대한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경우 순차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팔당상수원 부호구역에는 현재 54개 마을 총 5,585㎢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남양주시가 13개마을 1,599㎢, 광주시가 41개 마을 3,986㎢이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들 지역에서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의 증축과 용도 변경, 일반 목욕장의 신ㆍ증축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주택의 신ㆍ증축 면적도 100㎡에서 200㎡로 늘어나는 등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