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ㆍ신무림ㆍ신호ㆍ한국ㆍ계성제지 등 제지 5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담합 조사과정에서 자수도 담합하는 결속력(?)을 보여 관심을 끌고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중순 제지 5사가 2003년 10월과 2004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담합을 맺고, 제품가를 1~11% 올린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 나서면서 제지 5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정황증거를 확보하긴 했으나 직접적이고 충분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해 조사가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제지 5사는 공정위의 조사 강도가 세지자, 7월 중순쯤 다시 모여 “가격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자백서를 연명으로 꾸며 공정위에 제출했다. 담합행위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과징금 등 처벌을 완화해주는 공정위의 ‘감면제도’를 활용하기로 하고 자수를 담합한 것.
공정위는 제지업계 과징금을 60억대에서 40억원으로 35% 줄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으나, 자수 마저 담합을 한 제지업계에 혀를 내둘렀다. 공정위 관계자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 지 모를 일”이라며 “내년 4월부터는 단체로 자수를 담합하면 감면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