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직업훈련 연장급여 인상

내년부터 실업급여 기간이 끝난 뒤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최대 2년간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가 현재 실업급여의 70%에서 100%로 인상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의 70%를 지급하고 있으나 평균 임금의 35%에 불과해 구직자가 훈련연장급여제도에 참가할 유인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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