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의ㆍ의결기구인‘내부거래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위원회 설치는 지난 14일 열린 집행임원회의에서 결정됐으며 29일 이사 회에서 정식 위원회로 신설될 예정이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계열사 간 자금ㆍ자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지적재산권 등의 거래가 이뤄질 때 이를 심의ㆍ의결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거래규모가 100억원 이상이면 심의권을, 50억~100억원이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KT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신설은 민영화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기업지배 구조 투명성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