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이상 국책사업 환경평가 대폭 강화
타당성조사 단계부터 '환경영향 검토' 받아야
"착공부터…"식 난개발 제동
내년부터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나 노선결정 단계에서의 환경영향 검토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와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았던 도로ㆍ철도ㆍ댐ㆍ운하ㆍ항만 건설사업 등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환경부나 지방환경청과 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도로의 경우 고속도로는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타당성 조사를 따로 하지 않는 국도와 지방도는 노선을 선정하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각 사전환경성 검토를 마쳐야 한다. 그동안 도로는 4㎞ 이상 신설하거나 10㎞ 이상 확장할 때 착공 직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밖에 없었다. 또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도 산업ㆍ관광단지 조성이나 신도시 개발, 골프장 건설 등에 국한돼왔다.
김성봉 국토환경보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ㆍ댐ㆍ운하 등의 건설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적극 고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4-12-08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