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대형 광고탑 철거에 본격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된 국제대회 기금 조성용 광고탑 353기 철거에 반대하는 옥외광고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낸 27건의 철거명령 취소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판결(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서 원고가 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는 ‘철거에 법적 하자가 없고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해 해당 광고탑을 즉시 철거하고 소송을 낸 2개 옥외광고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2일~9월21일 전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 불법 광고탑 등 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국제대회 기금 조성용 광고탑은 지난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88 서울올림픽, 대전 엑스포, 부산 아시안게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시법으로 마련된 ‘**대회 지원법’(특별법)에 따라 설치됐다. 설치된 지역은 서울 131기, 경기 81기, 인천 27기, 부산 22기, 대구 14기 등이다.
그러나 10개 옥외광고 대행사업자들은 ‘다른 국제대회가 잇따라 열리는 만큼 이미 설치된 것을 철거하는 것은 낭비’라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국제대회가 끝나는 즉시 자진철거하기로 대회 조직위원회와 맺은 계약을 어긴 채 광고탑을 계속 운영해 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들 광고탑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60%가 그린벨트에 설치됐고 (경관ㆍ전망권 등을 고려해 갓길에서 400~500m 밖에 설치하도록 한 옥외광고물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갓길에서 30m만 벗어나면 설치할 수 있는 등 특혜를 받아 왔다”며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등 지원법에는 다른 법령과 형평성을 맞춘 옥외광고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