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일은행장 스톡옵션 412만주

제일은행의 호리에 행장이 작년 3월 412만8,775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제일은행은 17일 공시를 통해 작년에 임원과 사외이사에 부여했던 스톡옵션과 지난 3월 주총에서 계획했던 추가적인 부여내역을 공개했다. 제일은행이 스톡옵션 내역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시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호리에 행장은 412만8,775주를 포함해 임원과 사외이사 16명이 모두 527만3,217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 던컨 바커 영업지원본부장과 랜비어 드완 재무관리본부장은 각각 30만주씩, 이수호 여신담당과 현재명 전산담당 임원은 15만주씩 받았다. 11명의 사외이사는 각각 2만2,222주를 받았다. 이와함께 지난 3월27일 주총에서 19명의 임원과 사외이사는 60만3,665주의 스톡옵션을 받을 예정이었다. 올해 스톡옵션 부여대상에서 호리에 행장은 제외됐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현재 스톡옵션 행사가격 산정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해놓은 상태"라면서 "그 가격이 나오면 임시주총을 열어 스톡옵션부여를 결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이 지난해 스톡옵션 부여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것과 관련해 현재 스톡옵션 행사가격의 적정성을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장법인 공시규정 및 금융감독원 감독규정은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결의가 있은 다음날까지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지연사유를 파악해 담당임원을 문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윤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