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땅소유권 있어야 건축허가 신청

상가와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업무용 빌딩 등 모든 분양 건축물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 25일 입법예고 한 뒤 관련 절차를 밟아 8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화 된 굿모닝시티 분양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위한 조치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관련기사



이정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