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시아나 일반노조 임금협상 잠정 타결

아시아나항공은 18일 오후부터 일반노조와 임금협상을 벌여 최종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사는 기본급을 3% 인상(인상시점은 4월1일 기준)키로 했으며 정기상여금을 현행 750%에서 800%로 올리기로 했다. 노사는 또 노사화합 격려금을 특별상여금 형태로 50% 지급하고, 신인사제도는노조원에게 적용하지 않고, 만60세 이상 직원 부모에게 효도항공권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 내용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뒤 찬반투표를 거쳐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양측은 18일 오후 5시30분부터 19일 새벽 2시30분까지 집중교섭을 벌인 끝에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 전날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단체협약 갱신 협상에 이어 아시아나 일반노조 임금협상도 잠정 합의에 성공함으로써 올해 항공업계의 하투(夏鬪)는 사실상 종료됐다. 단협 갱신교섭 결렬로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 조종사노조와 사측의 경우 19, 22일 중노위가 사전조정 회의를 열어 양측 입장을 조율한 뒤 24일 본조정 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 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면 교섭이 타결되며 어느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실패, 중노위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해 단체협약과 똑같은 효과를 갖는 `중재재정' 결정이 내려진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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