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최근 각 은행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보험꺾기 등 다수의 위법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15일 “금융감독원의 방카슈랑스 실태조사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꺾기행위,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민원을 야기하는 불완전 판매가 상당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금감위는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방카슈랑스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은행들의 일정 규모 이상 대출 고객에 대한 방카슈랑스 보험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현재 49% 이하로 정해진 특정 보험사 상품판매 비중을 33%대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과 금감위는 현재 최종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달 내에 재경부와 1차 방카슈랑스 제도개선책과 함께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