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우리銀 사모투자펀드 '기관주의·경고'로 매듭

수익률 보장계약은 제재 안해

출자와 대출 논란을 일으켰던 우리은행 사모투자펀드(PEF)와 쎄븐마운틴그룹과의 풋백옵션 계약과 관련, 감독당국은 명시적인 공시위반 부분만 문제삼아 ‘기관 주의ㆍ경고’를 주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쎄븐마운틴과 우리은행PEF간의 수익률 보장계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PEF 관련법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거래의 위법성이 없고 PEF가 활성화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PEF와 쎄븐마운틴의 거래 위법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거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풋백옵션 조항을 자금대여로 보려면 우리은행PEF와 우방과 직접적인 계약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우방의 최대주주인 쎄븐마운틴과 계약이 이뤄진 점을 볼 때 자금대여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당초 우리은행PEF와 쎄븐마운티그룹과의 계약이 수익률을 보장했다는 자체가 PEF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점에 무게를 뒀었다. 그러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처벌할 경우 PEF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점을 놓고 고심하다 우리은행PEF의 계약내용을 문제삼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량 보유주식 보고제도 서식에 관련 계약 내용이 누락된 점을 들어 증권거래법상 5%룰 위반에 대한 ‘기관 주의ㆍ경고’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