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전국 시·도 유치원은 원비를 지난해보다 1%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신학기부터 유치원 학비 인상률이 제한된다고 24일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이 원비를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지만 전국 대다수 유치원 학기가 이미 진행 중이어서 올해 신학기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
유치원비는 그 동안 유치원 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매년 유치원비 인상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유치원정보공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4,187곳에서 학부모가 순수 부담하는 교육비는 만 3세를 기준으로 평균 매월 15만6,664원이었다.
교육부는 내년 2월에 유치원들의 올해 학비 인상률을 점검해 상한선을 위반한 유치원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신학기부터 유치원 학비 인상률이 제한된다고 24일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이 원비를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지만 전국 대다수 유치원 학기가 이미 진행 중이어서 올해 신학기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
유치원비는 그 동안 유치원 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매년 유치원비 인상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유치원정보공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4,187곳에서 학부모가 순수 부담하는 교육비는 만 3세를 기준으로 평균 매월 15만6,664원이었다.
교육부는 내년 2월에 유치원들의 올해 학비 인상률을 점검해 상한선을 위반한 유치원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