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 서초구, 건축 인·허가 필증 집으로 직접 발송

서울 서초구는 건축 관련 인·허가 필증을 민원인이 집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우편으로 직접 발송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 것이다.

구에 따르면 건축허가서 등을 받기 위한 면허세 납세통지서와 채권매입금액을 필증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한다. 민원인은 필증을 받아 면허세는 납부기한내 납부하고 채권 매입을 한 후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신청시 채권매입영수증을 등록만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구청 OK민원센터에서 처리하던 단순 건축인·허가 업무 중 착공신고, 건축사사무소 등록 등 5종 업무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부서인 건축과에서 직접 처리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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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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